(사진출처: 텐아시아)
한국 예능의 새로운 장을 연 야구 콘텐츠, 최강야구. 하지만 시즌3 이후 그 성공 뒤에는 상상도 못할 법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괄 연출 장시원 PD와 방송사 JTBC가 서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단순한 제작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vs 방송사의 소유’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핀오프 프로그램 김성근의 겨울방학, 새 예능 불꽃야구,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차단까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법정 공방과 그 이면에는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강야구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지금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갈등의 시작 – 제작비 정산과 흔들린 신뢰
야구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연 JTBC의 ‘최강야구’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대표 장시원 PD)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프로그램의 총괄 연출자였던 장 PD와 방송사 JTBC는 서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단순한 제작 갈등을 넘어 지식재산권(IP), 상표권, 제작비 정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강야구’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방영한 공동제작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예정되어 있던 트라이아웃이 돌연 취소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JTBC는 장 PD 측이 회당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했다며, 수십억 원대의 과잉 정산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방영하면서 편당 제작비를 이중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PD는 “실비 정산이 아닌 시즌 단위의 총괄 제작 계약이었다”며, 제작비 과다 청구 주장은 계약 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JTBC가 정산 문제를 명분 삼아 제작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C1 측은 JTBC가 직관 수익을 포함한 부가 매출에 대해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작사와 방송사 간 수익 배분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근의 겨울방학 – 스핀오프인가, 상표권 침해인가
갈등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스핀오프 콘텐츠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강야구’ 출연진과 연출 스타일을 유지하며 사실상 연장선으로 인식됐으며, JTBC는 ‘최강야구’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며 상표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PD 측은 “‘김성근의 겨울방학’은 창작자의 자율적 확장 콘텐츠로, 기획 의도와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JTBC는 ‘최강야구’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에서 거절됐으며, 로고 및 디자인 폰트 일부만 등록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의 법적 효력 자체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의 등장 – 제2의 포맷 전쟁
장시원 PD는 JTBC와의 갈등 속에서도 OTT와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라는 새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최강야구’ 출연진 다수가 참여했으며, 비슷한 경기 포맷과 김성근 감독 등 동일한 핵심 인물 구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첫 회부터 27만 명 이상의 동시 시청자를 기록하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JTBC는 “IP를 무단 활용한 유사 콘텐츠”라며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상 원본 무단 사용, 촬영 데이터 접근 시도, 상표 유사 노출 등을 문제 삼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 PD 측은 “불꽃야구는 새로운 창작물이며, 기존 포맷과 유사해 보이더라도 편집 방식과 콘셉트는 독립적인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차단 사건 – 플랫폼 차원의 전선 확대
2025년 5월 17일, 유튜브에 공개된 ‘불꽃야구’ 1화 영상이 JTBC의 저작권 신고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 요건 충족만으로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스템에 기반한 비공개 처리로 이해됩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핵심 구성과 포맷, 브랜드 정체성을 도용했다”며 향후 모든 회차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5월 21일 2화, 5월 23일 3화, 5월 30일 4화, 6월 6일 5화까지 총 5화 연속으로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정책상 저작권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채널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팬덤 사이에서는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의 존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JTBC의 저작권 신고는 법적 판단 없이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반론 통지를 제출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채널 폐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영상은 반론 접수 이후 다시 시청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스튜디오 C1은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맺고 한밭야구장을 전용 구장으로 확보해, ‘불꽃야구’ 제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JTBC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 콘텐츠로 자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법정으로 간 ‘최강야구’… 소유권의 본질은?
JTBC는 2025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4월 초에는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며 사태는 더욱 격화됐습니다.
JTBC는 “지식재산권(IP) 침해는 방송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작 분쟁이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JTBC가 스튜디오 C1의 편집실에 무단 진입해 서버를 차단하고, 출연자들에게 계약 종료 후에도 출연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실제 현장 조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이번 분쟁의 핵심은 IP 소유 기준에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양도하거나 공유될 수 있으며, JTBC는 ‘최강야구’ 전체 시리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장시원 PD 측은 계약상 권리는 시즌 3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시리즈와 유사한 포맷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리로, 프로그램의 편집과 구성 방식, 공표 여부 등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장 PD나 스튜디오 C1이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JTBC가 향후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민낯 – ‘IP는 누구의 것인가?’
이번 ‘최강야구’ 사태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 중심의 제작 시스템에서는 외주 제작사들이 실제 창작을 도맡더라도, 방송사 측에 권리가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와 OTT 등 탈중앙화된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포맷의 기획자 및 연출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처럼 독립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흐름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판결은 업계 전반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JTBC가 ‘최강야구’ 포맷의 해외 수출을 고려해 사전에 권리 정리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JTBC는 2024년 말 ‘최강야구 일본판’ 기획을 공식화한 바 있으며, 스튜디오 C1의 저작인격권이 존재할 경우 해외 수출권 확보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스튜디오 C1 법인 자체를 압박해 해체시키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혼란… ‘최강야구’의 미래는?
현재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트위터(X)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최강야구’는 어느 쪽인가?”, “출연진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만 바뀌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장시원 PD가 진짜 창작자이며, 불꽃야구가 원작자의 연장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스튜디오 C1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시청자들은 “계약은 계약이다. 방송사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했다면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재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출연진 대부분이 현재 스튜디오 C1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감독·선수 교체만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TT 및 방송 업계에서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불꽃야구’를 서비스하는 것이 중앙그룹과의 마찰을 자초하는 일로 인식돼, 스튜디오 C1의 콘텐츠 유통 경로는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 법정이 가를 ‘진짜 최강야구’
이번 사건은 단지 예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이 아닙니다. 창작자 중심 제작 방식과 방송사 중심 소유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이며, 법원의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목 | JTBC | 장시원 PD (스튜디오 C1) |
IP 등록 | 상표권 출원 시도(거절), 로고 등록 | 없음 |
계약 내용 | 공동제작, 영상 납품 | 연출·기획 주도, 창작자 권리 주장 |
주된 주장 | 지식재산권 무단 침해 | 창작권 침해 + 부당 개입 |
강점 | 유통망, 법적 자원 | 포맷 기획자, 출연진 확보, 팬덤 지지 |
변수 | 계약서 조항, 포맷 유사도, 채널 폐쇄 여부 | 인격권 보호 범위, 법인 존속 여부 |
향후 일정:
- 2025년 7월 중: 민사 1차 변론기일 예정
- 상반기 중: 형사고소 사건 수사 착수
- 2025년 9월: JTBC ‘최강야구 시즌4’ 방영 예정
“진짜 ‘최강야구’는 누구의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지 ‘야구 예능’의 승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소유권 질서 전체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